RoHS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 (지침 2011/65/EU)
CE 마킹 EU RoHS 지침은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침은 전구, 가정용 조명기기, 의료기기 그리고 제어 및 모니터링 기기 등이 대상이며, 최대 1000 VAC와 1500 VDC로 작동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RoHS 지침은 2003년 2월부터 의료기기와 제어 및 모니터링 기기를 포함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 내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유해 물질을 안전한 대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CE 마킹 및 적합성 선언서 (DoC)에 대한 요구 사항은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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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규제 물질
EU RoHS 지침은 전기∙전자 제품 내의 다음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합니다.
- 납 (Lead) : 0.1%
- 수은 (Mercury) : 0.1%
- 카드뮴 (Cadmium) : 0.01%
- 6가 크롬 (Chromium VI) : 0.1%
-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Polybrominated biphenyls) : 0.1%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 0.1%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Bis(2-ethylhexyl) phthalate) : 0.1%
- 벤질부틸프탈레이트 (BBP, Benzyl butyl phthalate) : 0.1%
- 디부틸프탈레이트 (DBP, Dibutyl phthalate) : 0.1%
- 디소부틸프탈레이트 (DIBP, Diisobutyl phthalate) : 0.1%
RoHS 대상 제품군
- 대형 가전 제품
- 소형 가전 제품
- IT 및 통신기기
- 소비자 제품
- 조명기기
- 전기 및 전동 공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 자동 디스펜서
- 적층가공 및 3D 프린팅 재료
- (상단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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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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