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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화장품 '무역장벽'

유럽 시장 기준 강화…기술 선진국서 대체방법 도입해야

11.  8월 2008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을 금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과 같은 외국에 수출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2003년 제정된 ‘화장품에 관한 법률의 7차 수정조항’을 통해 역외 국가에서 동물실험을 거쳐서 제조된 화장품에 대해 유럽연합 내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의 경우 화장품과 관련된 동물실험의 금지는 동물보호 단체들 만의 외침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추친되고 있다.

1997년 영국은 모든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시켰고 1998년엔 화장품에 쓰이는 모든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까지도 금지시켰다. 그 결과 1998년 이후 영국에서는 화장품과 관련된 동물실험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단위 국가의 차원에서 벗어나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 제정된 ‘화장품에 관한 법률의 7차 수정조항’(The 7th Amendment to the Cosmetics Directive)의 3번 항목은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에 대한 배타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수정조항은 1.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동물실험 금지, 2. 화장품 원료(ingredients)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최대 허용기간 6년), 3.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포함한 화장품에 대한 영업행위 금지(최대허용기간 6년, 일부 원료의 경우 10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COLIPA(European trade associatio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cosmetic, toiletry and perfumery industry 화장품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무역연합)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이 38,000건에서 7,000건으로 줄었다.

COLIPA는 또한 화장품 관련 실험에 쓰이는 동물들은 쥐, 생쥐, 기니아피그, 토끼, 그리고 물고기이며, 고양이와 개 그리고 원숭이는 실험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기관 ‘TÜV Rheinland’ 관계자는 “과거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게 유럽의 환경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했듯 동물실험이 국내 화장품 기업에게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동물실험을 대체할 효율적인 방법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또한 동물실험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관련 규제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 등, 금지대상 동물실험 항목 포함 ▲이미 동물실험을 거쳐서 더 이상의 동물실험이 필요 없는 원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동물실험에 대한 대처방법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순한 동물보호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며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원가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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