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독립성 및 성실성

인증 목적을 위한 제품 혹은 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당사 직원들은 고객에게 상담이나 기술적인 조언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디자인, 제조, 판매에 관여한 기관(고객이나 고객을 대표하는 대리인)에 의해 제품이 시험되는 경우에는 인증규격하에서 엄격히 금합니다.

TÜV 라인란드 그룹으로서 프로페셔널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직원 및 외부 인사들은 장기적인 회사와 사회의 관심속에 윤리적이고 공평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당사는 인사나 내부 및 외부 인력을 채용하므로서 회사나 그외의 어떠한 이해상반되는 상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으로나 집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를 공정히 재기 하였을 경우 당사와 같은 인증기관들은 이같은 정보를 이용해 위협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랄프 빌데
TÜV 라인란드 그룹 아시아 대표



4.2 공정성
(경영 시스템 서비스 ISO/IEC 17021 인용; 당사의 모든 서비스의 적용 가능)

4.2.1 공정성은, 그리고 공정성있게 보여지는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전달하기 위한 인증기관의 필수사항이다.

4.2.2 인증기관 수입의 출처는 고객이 인증서 지불에 의한것으로 이는 공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여질 수 있다.

4.2.3 신뢰성을 얻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결정이 다른 이해관계나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정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적합성(혹은 부적합성)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결정이 필수적이다.

4.2.4 공정성의 위협은 아래와 같다
a) 자체의 관심 위협: 개인 혹은 기관 자체의 관심으로 이루어진 행위으로부터의 위협. 인증서와 관련된 공정성의 위협 문제는 제무 자체의 관심에서 일어난 것이다.  

b) 개인 검토 위협:  개인 혹은 기관 스스로 업무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의 위협. 인증기관이 고객대상으로 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누구에게 경영 시스템 심사를 실시 했느냐에 따라 개인 검토 위협이 될 수 있다.

c) 친근 (혹은 신뢰) 위협: 개인 혹은 기관이 단서를 찾기위한 심사가 아닌 고객을 잘 알 고 있거나, 친분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d) 협박 위협: 개인이나 기관이 인력 대체에의 위협이나 상사에게 보고 되는 것 등의 위압적인 상황에 공공연하게 혹은 비밀리의 위압적인 상황에 놓이는 위협

5.2.9 인증기관은 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과 함께 연관되어 인증을 진행할 수  없다.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진행할시 더 간단하고, 쉽고, 빠르고 혹은 저렴하다는 것을 부적절하게 제시한 컨설팅 회사에 대해 인증기관은 적절하게 수정되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문의한 컨설팅 기관에게 더 간단하고, 쉽고, 빠르고 혹은 저렴하다는 것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Search
Standort

대한민국
choose another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