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 TCB 승인

북미 TÜV 라인란드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통신인증기관(TCB)으로 활동하면서 파트 68 규정 하에서 통신단말기에 대한 FCC 승인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24일 저희 TCB 범위가 확대되어 FCC 파트 15, 90, 95, 97 및 FCC가 허용한 기타 TCB 승인 규정에 따라 RF (무선통신) 기기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TCB의 정의

TCB(통신인증기관)는 ANSI가 인정한 민간 기관으로 승인신청을 검토하고 승인이 필요한 기기에 대한 FCC 인증 승인서를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FCC 규정 하에 인증을 요하는 제품

의도적으로 전자파를 발생하는 모든 기기(송신기)는 전력이나 사용허가에 관계없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스캐닝 수신기는 인증이 필요한 유일한 비의도적 전자파 발생 기기입니다. 하지만 클래스 B 개인용 컴퓨터와 같이 자기적합성 선언제도(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절차를 따르는 일부 기기는 인증 절차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TCB 승인 대상 설비

민간 통신인증기관(TCB)은 FCC 인증이 필요한 대다수 설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TCB가 승인하지 않는 설비의 예로는 반복적인 SAR/MPE 계측을 요하는 기기와 평가 절차가 공표되지 않은 기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SAR/MPE 계측을 요하는 기기로는 5와트 출력의 핸드헬드 양방향 라디오가 있으며 아직 측정 절차가 공표되지 않은 기기로는 FCC 파트 15 서브파트 E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허가 국립 정보 인프라(UNII: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대역 송신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FCC에 직접 승인 요청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자기적합성 선언(DoC)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일부 카테고리는 제외 됩니다.

TCB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요구되는 모든 시험, 문서화가 완료되면 대다수 TCB 승인은 2-3주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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