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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시장을 위한 R&TTE (TÜV 라인란드 제품안전이 공인기관(NB) 역할)
R&TTE 디렉티브 (1999/5/EC)는 2000년 4월 8일부터 의무 규정으로 정해지면서 기존의 TTE 디렉티브 (98/13/EC)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디렉티브는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공 전화 통신망에 연결된 통신 단말 장비뿐 아니라 무선통신 장비도 이 디렉티브 적용 범위에 포함합니다.
-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장비의 경우 제조업체는 자기적합성 선언이 가능하므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자기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합니다.
- X-마크(하키 스틱 마크)는 제조업체가 과거 디렉티브에 의거해 제품에 CE 마크와 함께 부탁하도록 했지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공인기관(NB)의 ID 번호는 통신망에 연결된 장비나 고객의 자기선언에 따라 부착한 CE 마크 상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조업체는 CE-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공인기관(NB)의 ID 번호를 무선통신 장비에 부착합니다. 하지만 X-마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조율 표준이 있으면 추가 국가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인기관은 시험을 수행하거나 TCF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디렉티브의 기본 요구사항:
- 통신단말장비와 무선통신장비는 저 전압 디렉티브 및 EMC 디렉티브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무선통신 장비의 효율적인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 보건 요구사항 준수
- 기타 요구사항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부가조항 II부터 V까지 정의되어 있으며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