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장을 위한 R&TTE (TÜV 라인란드 제품안전이 공인기관(NB) 역할)

R&TTE 디렉티브 (1999/5/EC)는 2000년 4월 8일부터 의무 규정으로 정해지면서 기존의 TTE 디렉티브 (98/13/EC)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디렉티브는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공 전화 통신망에 연결된 통신 단말 장비뿐 아니라 무선통신 장비도 이 디렉티브 적용 범위에 포함합니다.

  •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장비의 경우 제조업체는 자기적합성 선언이 가능하므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자기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합니다.
  • X-마크(하키 스틱 마크)는 제조업체가 과거 디렉티브에 의거해 제품에 CE 마크와 함께 부탁하도록 했지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공인기관(NB)의 ID 번호는 통신망에 연결된 장비나 고객의 자기선언에 따라 부착한 CE 마크 상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조업체는 CE-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공인기관(NB)의 ID 번호를 무선통신 장비에 부착합니다. 하지만 X-마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조율 표준이 있으면 추가 국가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인기관은 시험을 수행하거나 TCF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디렉티브의 기본 요구사항:

  1. 통신단말장비와 무선통신장비는 저 전압 디렉티브 및 EMC 디렉티브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2. 무선통신 장비의 효율적인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3. 보건 요구사항 준수
  4. 기타 요구사항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부가조항 II부터 V까지 정의되어 있으며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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