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 관련 상세정보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산업 선진국에서는 국내외에서 온실가스(GHG)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청정개발체제(CDM-프로젝트)입니다.
CDM-프로젝트는 이미 2000년 이후 착수가 가능합니다. 2003년을 기해 인정 받은 3자 독립 기관이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디자인 문서(PDD)를 검증하고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CER)을 인증합니다.

상세 정보 제공 사이트: www.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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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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