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및 액세서리 형식승인

차량 하위 조립품의 EMC

일부 하위 조립품은 "e" 마크가 필요합니다.

차량용 스테레오, 경보 시스템, 전동 선루프, 이동전화 어댑터, 네비게이션 시스템, 보조 정지등과 같은 일부 자동차 “엑스트라” 옵션 사양 역시 전자파 적합성(EMC)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동차 EMC 지침(95/54/EC)를 준수할 경우 "e" 마크를 부여하며 해당 하위 조립품에 부착합니다. 이 마크를 통해 유능한 제조업체는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이 자동차 EMC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의 인증과정을 대폭 간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관련 전기전자 시스템이 개별 승인을 받았다면 차량에 대한 추가 테스트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동차 EMC 지침의 적용을 받고 CD 89/336/EEC 규정을 준수하는 컴포넌트는 CE 표시도 가능합니다..

프레임워크 지침 70/156/EEC 규정은 구조의 완벽성 여부에 상관 없이 도로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최소 바퀴 4개와 최고 설계 속도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의 모든 모터 구동 차량과 트레일러”를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포함되는 차량은 승용차, 트럭, 밴, 코치, 캐러밴, 모터 캐러밴(RV) 등입니다.

2륜차 관련 규정은 프레임 디렉티브 92/61/EEC입니다. 본 규정에서 정한 "컴포넌트"는 차량용으로 만든 전기전자 하위 조립품과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 커넥션 및 와이어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류발전기, 점화코일, 시동기 등 차량 직접제어에 관계된 모든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차량과 함께 형식승인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독일 교통부의 집행기관인 KBA (Kraftfahrbundesamt)는 “e”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컴포넌트에 대해 포괄적인 목록을 공시합니다. 이 목록은 주요 컴포넌트 제조업체는 물론 TÜV 라인란드와 같은 기술 서비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ESA 리스트는 이들 컴포넌트 중 일부와 적용 가능한 테스트에 관한 간략한 개관을 제공합니다.


Search
Standort

대한민국
choose another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