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지침 98/37/EC

이 지침은 기계설비는 물론 라이트 커튼, 양손 컨트롤 등 특정 안전 컴포넌트에도 적용 됩니다. 안전 컴포넌트는 CE 마킹을 부착하지 않지만 선언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연결된 부품이나 컴포넌트의 어셈블리(최소한 한 부품은 적절한 작동장치, 컨트롤, 동력회선으로 작동되는 경우)로서 특히 자재 처리, 취급, 이동, 포장 등의 특정 용도로 연결된 경우
  • 전체가 어울려 하나로 작동하도록 배열, 통제된 기계 어셈블리
  • 기계와 조립할 목적으로 공급되어 기계의 기능을 수정하는 교체 가능한 설비 (또는 일련의 상이한 기계 혹은 트랙터를 갖는 경우)

몇 가지 기계설비의 예

  • 목공기계
  • 포장설비
  • 사출성형 기계
  • 인쇄 및 초지 기계
  • 유압 프레스
  • 연속 취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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