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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고압 분야의 유능한 파트너
압력설비 디렉티브(PED) 97/23/EC 지침은 압력설비의 설계, 제조, 규정준수 평가 과정에 적용됩니다. 최대 허용 압력은 0.5바(bar) 이상이라야 합니다.
압력설비 지침에 따르면 압력설비는 용기, 파이프, 안전 및 압력 액세서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반 용어인 "입력설비"는 압력용기, 증기 보일러, 열교환기, 튜브(파이프), 안전 및 압력 액세서리는 물론 압력 환경에 노출된 장비도 포함합니다. 또한 가압부품에 부착된 모든 부품과 제품(예: 플랜지, 노즐, 리프트 부품, 패스트 커넥터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제20조에 따르면 이 지침은(PED)는 1999년 11월 29일부터 발효되어 2002년 5월 29일까지 과도기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압력설비 제조업체와 최종 사용자는 해당 제품이 PED 요구사항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해당 제품을 사용할 국가의 국내 압력용기규정(예: 독일 압력용기규정(German Pressure Vessel Code)) 요구사항을 따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력용기
- 열교환기
- 증기 보일러
- 파이프라인 설비
- 저장탱크
- 압력릴리프 장치
- 밸브, 레귤레이터
압력설비 지침(97/23/EEC)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압력설비에 대해서는 CE 마킹를 부착합니다. CE 마킹에 관해서는 이 지침의 부록 III, 제10조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규정준수 진단이라 합니다.
